경찰민원24(LOST112) 유실물 조회방법! 분실신고부터 찾는 법
"신고보다 먼저 습득물을 검색하세요"
지갑이나 휴대전화, 이어폰이 보이지 않으면 분실신고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발견해 지하철역이나 경찰관서에 맡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등록된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과거 LOST112로 익숙했던 경찰청 유실물 서비스는 현재 경찰민원24에서 이용합니다. 경찰관서뿐 아니라 철도·지하철·공항 등 연계기관에 접수된 습득물을 찾아보고, 검색 결과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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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민원24에서 습득물을 검색하고 분실신고하는 방법 |
# 10초 요약
✓ 현재 유실물 조회는 경찰민원24
✓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습득물 검색'부터 확인
✓ 습득물 검색은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찾지 못했다면 로그인 후 분실물 신고
✓ 신분증·증명서는 이름, 휴대전화는 일련번호 활용
✓ 온라인 분실신고를 잘못 작성했다면 취소 후 재신고
✓ 일반 유실물의 법정 보관기간은 6개월
1. 경찰민원24 유실물 서비스
LOST112에서 경찰민원24로 변경
LOST112는 오랫동안 경찰청 유실물 통합서비스를 찾을 때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지금도 검색 결과나 과거 안내문에서 LOST112라는 명칭을 쉽게 볼 수 있지만, 현재 유실물 관련 온라인 민원은 경찰민원24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민원24에서는 습득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를 중심으로 유실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관서와 유실물 연계기관의 보관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저장해 둔 LOST112 주소를 찾기보다 현재 경찰민원24에서 제공하는 메뉴로 들어가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습득물 검색과 분실신고, 순서가 다릅니다
두 메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습득물 검색은 누군가 발견해 경찰관서나 연계기관에 맡긴 물건 가운데 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반면 분실물 신고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의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 경찰민원24에서 습득물 검색
- 검색 결과가 없다면 분실물 신고
-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검색
- 비슷한 물건이 나오면 현재 보관기관 확인
- 보관기관에 연락해 본인 물건인지 확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분실물 신고 메뉴에 등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지하철·버스·건물 등에서 발견했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2.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방법
처음에는 검색조건을 적게 입력하세요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처음부터 날짜와 지역, 장소, 물품명 등 조건을 너무 좁히면 등록된 물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물품분류부터 시작하고 결과가 많을 때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 찾기 편합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민원24 접속
② 습득기간 설정
③ 물품분류 선택
지갑·가방·전자기기·의류 등 잃어버린 물건과 가까운 분류를 선택합니다.
④ 지역과 장소 추가
결과가 너무 많다면 예상 습득지역이나 장소 등을 추가해 범위를 좁힙니다.
⑤ 상세정보 비교
물품명과 습득일자, 발견 장소, 보관기관, 공개된 사진이나 특징을 확인합니다. 사진이 없는 습득물도 있으므로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⑥ 현재 보관기관 확인
내 물건과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다면 상세정보에 표시된 관리정보와 보관기관을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는 검색법이 다릅니다
경찰민원24 공식 안내에서는 신분증·증명서는 분실자 이름, 휴대전화는 일련번호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대전화 일련번호를 알고 있다면 먼저 활용하고, 모른다면 기종이나 색상, 습득지역과 날짜 등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범위를 좁혀봅니다.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 같은 물품명만 확인하기보다 분실자 이름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름이나 물품 특징이 일치한다고 해서 바로 본인 물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반환 전에는 보관기관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경찰민원24에 분실물이 검색되지 않을 때
온라인 분실신고 접수
분실 직후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었다면 경찰민원24의 분실물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에는 로그인과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물건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정도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유용합니다.
- 분실 날짜·시간과 장소
- 물품 종류·브랜드·색상
- 흠집이나 스티커 등 눈에 띄는 특징
- 가방·지갑 등에 들어 있던 주요 구성품
- 휴대전화라면 기종과 일련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경찰민원24 회원가입이나 경찰관서 내방 신고 과정에서 SMS·이메일 수신을 허용했다면 신상정보가 일치하는 습득물이 접수됐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신고를 잘못 작성했다면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신고를 취소한 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번호판 분실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바로 검색되지 않아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분실 직후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물건이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발견한 사람이 아직 시설 관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역·터미널 등에서 자체 보관 중일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인계받은 뒤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시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민원24는 연계기관에서 습득물을 7일간 보관하거나 즉시 관할 경찰관서로 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처음 물건을 보관했던 곳과 며칠 뒤 경찰민원24에 표시되는 현재 보관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을 때는 다음처럼 범위를 바꿔보세요.
- 습득기간을 넓혀 재검색
- 물품분류를 다르게 선택
- 지역 조건을 넓혀 확인
- 온라인 분실신고 접수
- 지하철·철도·공항 등 이용기관 문의
-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습득물 검색
지하철이나 버스, 열차에서 내린 직후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탑승시간과 노선, 승하차 장소, 차량 위치 등을 먼저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정황이 있다면 단순 유실물 문제와는 다릅니다. 절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서나 112를 통해 도난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습득물을 찾은 뒤 해야 할 일
현재 보관기관에 먼저 연락
검색 결과에서 내 물건과 비슷한 습득물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찾아가기보다 상세정보에 표시된 현재 보관기관부터 확인하세요.
물건이 이미 다른 경찰관서나 유실물센터로 이관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경찰민원24 관리번호와 분실 날짜·장소, 브랜드나 색상, 본인만 알 수 있는 물품 특징 정도를 준비하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본인 물건으로 확인되면 담당기관에서 수령 장소와 본인확인에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택배나 대리수령 가능 여부를 물어볼 수 있지만, 경찰민원24에서 전국 공통으로 택배를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함께 보기) 유실물 택배 수령방법! 경찰민원24 조회부터 보관기관 문의까지
유실물 보관기간은 6개월
일반 유실물의 법정 보관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귀속·양여·폐기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1.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은 로그인 없이 가능한가요?
네. 습득물 검색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신고나 본인의 신고내역 확인에는 로그인과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분실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신고는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기존 신고를 취소한 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을 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분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분실신고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습득한 물건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지하철·버스·건물 등에서 발견했다면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유실물 조회 최종 정리
| 구분 | 내용 |
|---|---|
| 현재 이용처 | 경찰민원24 |
| 기존 명칭 | LOST112 |
| 습득물 검색 |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 검색 순서 | 습득물 검색 후 필요 시 분실신고 |
| 분실물 신고 | 로그인·본인확인 필요 |
| 신분증 검색 | 분실자 이름 활용 |
| 휴대전화 검색 | 일련번호 활용 |
| 일반 보관기간 | 6개월 |
출처: 경찰민원2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최종 업데이트: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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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물건을 잃어버리면 신고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이미 경찰관서나 연계기관에 접수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습득물 검색, 찾지 못했을 때 분실신고. 이 순서를 기억해 두면 경찰민원24에서 불필요하게 여러 메뉴를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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